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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암기코드/(1차) 부동산학개론 및 민법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암기코드 #14(부동산마케팅, STP전략, 4P mix 전략)

by 꿀장수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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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장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하며 익힌 암기코드를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금일 다룰 과목은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열네 번째입니다.
 

암기코드 혹은 노하우는 적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 이론 중요도와 별개로 암기코드와 관련된 내용만 작성!


 

§ 부동산마케팅

- 시장환경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뀜

시장점유 전략
(공급자 입장)
┌ STP 전략: 시장분화(Segmentation) + 적시장(Targeting) + 시장별화 (Positioning)
└ 4P Mix 전략 : 품(Product) + 촉(Promotion) + 격(Price) + 통(Place)
시장 선거 세표차로 져서 제판가유
고객점유 전략
(수요자 입장)
┌ 구매의사 결정과정 속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 연구 (고객행동 변수)
Attention + Interest + Desire + Action (AIDA 원리), Selling point 강조
고수 아이다(AIDA)
(고)
관계유지 전략
(지속성)
지속적 관계유지 + 브랜드마케팅
일회성(x)
 

 

(제34회 기출)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마케팅은 부동산상품을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상품을 개발하고 가격을 결정한 후 시장에서 유통, 촉진, 판매를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② STP전략은 대상 집단의 시장세분화(segmentation), 표적시장 선정(targeting), 포지셔닝(positioning)으로 구성된다.
③ 시장세분화 전략은 부동산시장에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자의 집단을 세분하는 것이다.
④ 표적시장 전략은 세분화된 시장을 통해 선정된 표적 집단을 대상으로 적합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AIDA원리는 주의(attention), 관심(interest), 욕망(desire), 행동(action)의 단계를 통해 공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장점유마케팅 전략의 하나이다.

▶ AIDA원리는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의 하나이다. (고수아이다 → 고객점유, 수요자 입장, AIDA)

 

 

§ STP 전략 (세표차)

시장분화
(segmentation)
소비자를 구매패턴 등이 유사한 하부집단으로 구분, 분할,
단독주택 아파트 원룸 토지
적시장
(targeting)
세분화된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을 표적으로 선정, 선택
(예시) 아파트 수요자를 표적으로 선택
포지셔닝(별화)
(positioning)
자사제품의 차별화 등을 통해 제품 이미지를 고객 마음 어디에 위치시킬지 연구
친절 이슈체크 사은품 기타

 

 

§ 4P Mix 전략 (제판가유)

품(Product) ㆍ실개천 설치(APT 단지 내 자연친화적인 작은천) + 설계 + 홈 오토매틱 + 보안설비 등 제품 경쟁력 ↑
촉(Promotion) ㆍ 시장의 수요자들을 강하게 자극하고 유인하는 전략 (판매유인(경품) + 직접적인 인적판매)
격(Price) ㆍ 분양가책정: 고가정책(잘 만들어서 비싸게) + 저가정책 + 시가정책(경쟁사 가격 추종하여 비슷하게 책정)
ㆍ 단일가격정책(어디든 동일 가격) + 신축가격정책(=적응가격정책으로 지역마다 값이 다르게 함)
통(Place) ㆍ제품이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ㆍ중개업소, 분양대행사 등 활용

 

(제31회 기출) 부동산 마케팅에서 4P 마케팅믹스(Marketing Mix) 전략의 구성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① ㉠, ㉡, ㉢, ㉥     ② ㉠, ㉡, ㉣, ㉤      ㉠, ㉡, ㉣, ㉥      ④ ㉡, ㉢, ㉣, ㉤      ⑤ ㉢, ㉣, ㉤, ㉥

▶ 제판가유(제품(Product), 판촉(Promotion), 가격(Price), 유통(Place))

 

 


본문 내 교재내용과 암기코드는 박문각 교수님들의 강의를 기반으로 한 본 작성자가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험기간 중 추가한 것임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수강 교수님
1차 부동산학개론 김백중교수님, 민법 김덕수교수님
2차 공법 최성진교수님, 공시법 박윤모교수님, 세법 정석진교수님, 중개사법 정지웅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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