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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암기코드/(1차) 부동산학개론 및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암기코드 (민법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

by 꿀장수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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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장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하며 익힌 암기코드를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금일 다룰 과목은 민법(민법총칙)입니다.
 

암기코드 혹은 노하우는 적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 이론 중요도와 별개로 암기코드와 관련된 내용만 있습니다.


 

§ 민법총칙

 
▶ 효력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 효력요건아니다.
└ 토지거래허가 → 효력요건이다.
농취증과 토지거래허가는 같이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허가의 ㅎ과 효력요건의 ㅎ으로 매칭 암기
 
 
▶ 단속규정 (단속은 무전기로 한다. 중간생략 등기를 중으로 키워드를 잡을 경우 무전중도 가능)
허가
매약정
간생략 등
 
효력요건 위반: 무효 O
단속규정 위반: 무효 X, 말그대로 유효이나 무전기로 단속만 됨
 
 
반사회질서가 아닌 경우 강투(강제 투자)가 아닌 것을 강조
제집행면탈목적
기목적

세포탈
위 강투강조 혹은 강조강투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님.
+) 반사회질서 또는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에서 "적극가담" 출현? → 반사회질서 해당되기 때문에 싹다 무효!
 
 
성공보수약정 (무형 문화재 민요)
┌ 형사사건 → 성공보수약정 → 무효 (거꾸로 무형)
└ 민사사건 → 성공보수약정 → 유효 (거꾸로 민요)
 
 
채권자취소권 (채이노~채통응)
┌ 채권자취소권은 이중매매와 통정허위에만 출제
 │ 채이노: 채권자취소권 → 이중매매 → No(행사 할 수 없다)
채통응: 채권자취소권 → 통정허위 → 응(행사 할 수 있다)
통과 응으로 받침이 ㅇ인 것을 매칭하여 암기
(필자가 1회독때 이해가 안되었을때 만든 것인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써먹음)
 
 
법률행위 해석 방법(자내이름이, 규표인가..?)
자내: 연적 해석 → 심의 효과의사
규표: 범적 해석 → 시 행위(시상의 효과의사)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착사강)
-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별도의 수권 행위가 없어도 가능한 것 (보존이개)
보존행위
량 행위(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
 +) 무권대리인(무권리자) 행위 → 추인 → ★소급★ 유효, 이외는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 약정과 제 3자에게 영향을 없을 시에만 소급 적용될 수 있음)
 
 
▶ 기본대리권 → 대리가 있으면 다 있다!
┌ 일상가사대리권, 법정대리권, 공법상대리권(등기신청행위), 복대리권, 표현대리권 ㆍ ㆍ ㆍ
대리라는 단어가 있으면 기본 대리권은 다 있다!
 
 
▶ 취소 
┌ 취소의 효과는  (취소급효) 취소 소급 무효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취소 행위이다.)
└ 취소하려면 추3 행10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벌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여야 한다.)
 
 
법정추인은 상청양은 못함 (XX군, XX양과 같이 이름이 상청으로 암기)
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구를 한 경우 → 법정추인으로 인정X
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도한 경우 → 법정추인으로 인정X
 
(조정발해소)
조건효력
조건 → 효력
 
 
▶ 기한 (기ㅅㅂ종소, ㅅㅂ는 말그대로구요,,종소는 중소기업 속어인 욕설로 암기했네요, 죄송합니다 ㅜㅜ)
부 → 효력
부 → 효력

 

 

§ 물권법

 
▶ 물권적 청구권 (현물 청구, 또염?, ㅁ(미음), 진정 무취가 위해하다는 것을 모르시오?)
┌ 현재 물권자가 현재의 침해자에게 청구하는 것 → 현재 소유자에게만 청구권이 있고, 전 소유자에게는 없다.
│ 방해예방청구권 →  → ""이 나와줘야 한다.

  권의  소등기청구권의 을 매칭하여 암기

  진정명의회복, 무효, 취소, 위조, 합의해제, 해제조건의 성취
 
 
▶ 甲 소유의 토지 위에 乙 무단으로 건물 신축 (현철이 외에 다 나가)

- 재 소유자  외에 다 나가(퇴거)
 건물 乙 소유 → 甲은 乙에게 퇴거 청구 못함 → 건물 철거 후 대지 인도 청구 O
 乙이 丙에게 건물 임대 → 乙에게 철거 청구 O, 丙 퇴거 청구(나가!) → 乙이 현재 소유자이므로 물권(철거) 청구
 乙이 丙에게 건물 매도 → 丙에게 철거 청구 O → 丙이 현재 소유자이므로 (판례_미등기 건물 매수해도 철구 요구 대상임)
  
 
 유치권 (유치권에 기한 우물없다, 유치권은 수공비 채권만 인정됨(유치하느라 수고했어 수고비야!))
 유치권은 선변제권 없다.
 유치권은 상대위성 없다.
 유치에 기한 반환 청구권 없다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만 있다.  

 유치권 인정되는 채권은 수리비, 공사대금,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 → 수공비 외 보증금반환청구권, 권리금반환청구권, 매매대금채권, 건축자재대금채권, 외상대금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계약법

 
▶ 계약의 성립 (격승발)
 지자간에는 낙의 신일이 성립일) 승낙기간안에 도달을 전제)
 이외 도달해야 성립(효력 발생으로 격지자간 청약도 도달한 때 효력 발생이다.)

 
 
▶ 계약의 유형 (요괴)

 물계약은 약금계약만 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것만 체크하면 된다고 강의에서 그랬네요)
 쌍무 ↔ 편무 / 유상 ↔ 무상 / 낙성 ↔ 요물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_매수인 선악불문 담보책임 인정되는 경우 (전해 일대 저해손)
 부타인권리 → 제권 (청구 가능)
 부타인권리 → 금감액 청구권 (청구 가능)
 당권, 전세권의 행사(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압류 가아륩에 기한 강제경매)  제권과 해배상청구권 (청구 가능)

 

 

 매도인의 담보책임_매수인 선의인 경우만 대금감액청구권 인정되는 경우 (대수선)
 금감액청구권 → 량부족ㆍ일부멸실 → 의인 경우 (청구 가능)
 부타인권리는 선의/악의 불문 대금감액 청구 가능

 

 

 환매 → 상계 있다 (환상, 환에서 오찾기)
 매 파트에서 계가 나오면 있다(본다)가 맞다고 수강함

│ 환매 시 목적물 과실로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본다.

 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매라는 글자를 자세히 보면 년이 숨어 있다.

찾으셨나요? ^^


 

§ 민사특별법

 
▶ 대항력의 조건은 인주다 / 인사다
 주택의 도 + 민등록 + 음 날 대항력 발생
 상가의 도 + 업자등록 + 음 날 대항력 발생

 
 
▶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우선확대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정일자 + 항력
 보증금에 대하여 후순위자보다 우선
  
 
 환산보증금액 초과시에도 적용되는 규정 (표준계약서 3권대요? 우등없다)
 표준계약서
 3기 차임 연체 시 계약해지(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거절 가능 사유) 

 금 회수 기회 보호

 항력
 계약갱신

+) 우선변제권 적용 없다, 등기명령 신청할 수 없다. (대부분 이 부분에서 정답이 형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제한조치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임차인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제11조의 2) → 이 규정도 환산보증금 초과시에도 적용되는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추가 적용된 규정으로 출제 빈도 낮음.

 

 

 후순위 권리자의 청산금 경매신청은 청산변전소에서 할 수 있다.
 X토지의 후순위권리자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제기 도래 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경매 청구 가능


본문 내 교재내용과 암기코드는 박문각 교수님들의 강의를 기반으로 한 본 작성자가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험기간 중 추가한 것임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수강 교수님
1차 부동산학개론 김백중교수님, 민법 김덕수교수님
2차 공법 최성진교수님, 공시법 박윤모교수님, 세법 정석진교수님, 중개사법 정지웅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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