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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암기코드/(1차) 부동산학개론 및 민법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암기코드 #9 (유동화증권(MBS), 사회기반시설 민간자본유치사업)

by 꿀장수 202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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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장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하며 익힌 암기코드를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금일 다룰 과목은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아홉번째입니다.
 

암기코드 혹은 노하우는 적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 이론 중요도와 별개로 암기코드와 관련된 내용만 작성!


 

§ 유동화증권(MBS)의 종류

 
▶ 주택저당채권(M)
S: 저당소So(소)유권 + 채무불이행위험 (소유하고 있으니 상대측에서 채무 불이행 하면 소유권 행사가 되지 않음)
P: 원리금수P권(수취권) + 조기상환위험 (원리금을 수취해야 하는데 조기상환하면 수익을 제대로 얻을 수 없음)

 

MPTS: 투자자에게 S, P 모두 이전 → 위험, 수익 모두 높음 (지분증권 성격)

MBB: 투자자는 S, P 아무 것도 갖지 않음 → 가장 안전(초과 담보가 가장 많다)

MPTB: P는 투자자에게, S는 발행기관에 있음 → ①과 ②의 혼합형으로 투자자는 원리금수P권과 조기상환위험을 부담

CMO: 위험-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랜치 증권으로 S는 발행기관이 가짐

 

(제32회 기출) 모기지(mortgage)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MPTS는 지분형 증권이다.
MPTB의 경우, 조기상환 위험은 증권발행자가 부담하고, 채무불이행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③ MBB의 경우, 신용보강을 위한 초과담보가 필요하다.
④ CMO는 상황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수의 층(tranche)으로 구성된 증권이다.
⑤ 우리나라의 모기지 유동화중개기관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다.

▶ 조기상환 위험은 원리금수취(P)권을 가진 투자가가 부담하고, 채무불이행 위험은 저당소(S)유권을 가진 발행자가 부담

 

 

§ 민간자본유치사업

 

B Build 준공, 건설
O Operate 운영
T Transfer 이전
L Lease 임대
OO Own operate 소유 운영

 

 

▶ 사업의 종류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시행자가 준공(build) → 소유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차체) 이전(transfer) → 해당시설을 국가나 지자체에 임대(lease)하여 수익 방식(학교, 기숙사, 도서관)

BTO(build-transfer-operate): 시설의 준공(build) → 소유권 국가 또는 지자체 이전(transfer) →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운영권 갖고 운영(operate) 수익

BOT(build-operate-transfer): 사업시행자가 준공(build) → 소유권 보유하고 운영(operate) → 일정 기간 경과 후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차게 귀속(transfer)

BOO(build-own-operate): 시설의 준공(build) → 사업시행자 소유권(own)과 운영권(operate)을 모두 갖는 방식

 

(제34회 기출) 사회기반기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상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은?



① ㄱ - a,  ㄴ - c,  ㄷ - e,  ㄹ - d
② ㄱ - a,  ㄴ - c,  ㄷ - e,  ㄹ - c
③ ㄱ - a,  ㄴ - d,  ㄷ - f,  ㄹ - c
ㄱ - b,  ㄴ - c,  ㄷ - e,  ㄹ - d
⑤ ㄱ - b,  ㄴ - d,  ㄷ - f,  ㄹ - c

 

 

 

 

 


본문 내 교재내용과 암기코드는 박문각 교수님들의 강의를 기반으로 한 본 작성자가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험기간 중 추가한 것임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수강 교수님
1차 부동산학개론 김백중교수님, 민법 김덕수교수님
2차 공법 최성진교수님, 공시법 박윤모교수님, 세법 정석진교수님, 중개사법 정지웅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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